자동차 자체 결함으로 인한 급제동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자체 결함의 사고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운전자의 몫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 사이에서 운전자의 발쪽에도 블랙박스를 설치해야하냐는 식의 '발랙박스'라는 용어가 탄생하였습니다. 참 안타깝고 쓸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악용의 사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에는 소비자가 기업의 과실을 증명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단순 식품류나 단순 가구나 기계 등에 대한 결함은 소비자도 약간의 기계에 대한 공부로 제품의 결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자동차는 그 진입장벽이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매커니즘을 이해해야지만 급제동을 유발한 자동차 결함을 찾을 수 있지만, 여간 힘든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결함이라는 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발랙박스'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급제동 사고 당시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또한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가 급제동 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페달 쪽에도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자동차 급제동 사고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발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은 급제동 사고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자동차 결함을 증명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같이 높은 전문지식이 필요로 되는 기계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그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판매자측 즉 기업이 그 과실을 증명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발랙박스라니 참. 용어가 너무 웃기네요 ㅋㅋ
발랙 박스와 같은 카메라를 하나씩 설치하다보면 이후에는 자 전체에 블랙박스를 달아야할 참입니다. 참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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